부동산 전, 월세계약서 작성 시 준비물
부동산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맺을 시 계약서 작성 시의 준비물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도장,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구비해야 한다. 임대인은 도장, 주민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도장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장(손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장의 경우, 위조가 불가능하므로 도장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계약서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였을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은 친필로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 표준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구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계약 종류이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있는 월세 항목에 체크를 하고, 전세 계약일 경우 전세란에 체크를 한다. 월세 비용만 납부하거나 1개월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보증금 대신 납부하는 경우라면 월세 항목에 체크한다. 두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이름을 적는다. 이 때 임대인의 명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의 부동산 서류상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임차주택의 표시이다. 임대를 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동・호수, 집이 지어져 있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 주택의 구조, 용도, 면적을 기재한다.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할 경우, 임차하는 부분의 면적 등의 정보를 기재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미납국세이다. 해당 부동산에 밀린 국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임대인이 국세를 연체했을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섯 번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이다. 임대를 하고자 하는 집에 자신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모든 보증금, 자신의 보증금을 합친 총금액이 해당 주택 가격의 80%를 초과할 경우 위험이 높으므로 가급적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는 확정일자 부여이다.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을 시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일곱번째는 제1조 보증금과 차임이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기재할 시 위조를 막기 위하여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하지 않고, 한글 혹은 한자로 한 번 더 기재한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의 기간은 한 달 이상으로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여덟 번째는 제2조 임대차기간이다.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집을 비워주는 날짜 및 계약기간을 기재한다. 아홉 번째는 제3조 입주 전 수리 항목이다.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수리에 관한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사전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시 계약 기간 이내 혹은 만료 후 시설 수리비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열 번째는 제10조 중개보수 등이다. 이 항목은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 요율과 금액을 기재한다. 중개수수료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열한 번째는 특약사항이다. 특약사항을 기재할 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임대인의 연락처는 가급적 집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 모두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이름이 주민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사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와 중개업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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